세금·세무
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을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얼마가량 되나요?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1번 질문 : 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이 1천만원 상당 되는데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대략 얼마 가량 되나요? (이외 증여 사실 없음)
2번 질문 : 15년 전 자녀 돌잔치에서 받은 금반지(5백만원 상당)를 홈텍스를 증여를 통한 기한후신고 할 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번 질문 : 위 1번 2번의 축하금, 돌반지 대금 1,500만원 상당을 15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예를 들어 가산금, 벌칙금 등 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 가량 받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