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을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얼마가량 되나요?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1번 질문 : 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이 1천만원 상당 되는데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대략 얼마 가량 되나요? (이외 증여 사실 없음)
2번 질문 : 15년 전 자녀 돌잔치에서 받은 금반지(5백만원 상당)를 홈텍스를 증여를 통한 기한후신고 할 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번 질문 : 위 1번 2번의 축하금, 돌반지 대금 1,500만원 상당을 15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예를 들어 가산금, 벌칙금 등 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 가량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수령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시에도 증여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가액명세서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가 취득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