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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스라소니225
꾸준한스라소니22522.02.28

성년 자식에게 증여 후 유용?

1)성년인 자식에게 면세한도 5천만원 이체 후 증여 홈텍스 신고 후 그 5천으로 부모가 필요시 생활자금으로 유용해도 되나요?

2)아이 명의 청약통장ㅡ부모 불입.

만기된 적금 ㅡ본인 군월급으로 불입

청약통장은 납입된 금액만큼 현금증여 신고하고

본인 월급 적금은 신고 안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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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2. 본인의 급여에서 적립된 적금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부모의 소득으로 불입된 청약액은 증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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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차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 소득으로 본인 적금을 불입했다면 당연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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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받은 자식이 해당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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