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식에게 증여 후 유용?
1)성년인 자식에게 면세한도 5천만원 이체 후 증여 홈텍스 신고 후 그 5천으로 부모가 필요시 생활자금으로 유용해도 되나요?
2)아이 명의 청약통장ㅡ부모 불입.
만기된 적금 ㅡ본인 군월급으로 불입
청약통장은 납입된 금액만큼 현금증여 신고하고
본인 월급 적금은 신고 안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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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2. 본인의 급여에서 적립된 적금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부모의 소득으로 불입된 청약액은 증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차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 소득으로 본인 적금을 불입했다면 당연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받은 자식이 해당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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