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관련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후
1/15 이내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꼭 되어야 편리한 연말정산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전년도에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등록 한 후에 1월중순쯤부터 근로자들이 자료 업로드를하면 회사에서 자료를 볼수있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하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