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 직원 정보제공동의는 매년해야하나요?
연말정산관련 안내를해야하는데 홈택스에 근로중인 재직자를 넣으니 작년에 동의한사람은 이미 동의한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한번 동의를한사람은 근로자 등록만 하면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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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속 근무자는
별도의 공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당해 과세기간에 입사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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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에 동의를 한 자는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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