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속 근무자는
별도의 공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당해 과세기간에 입사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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