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부모-자식)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직원의 과실로 행정상 가입이 되었더라도 추후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