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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흉작이 들어 기근이 발생하면 종종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인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간에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입니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시행되었어요.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간에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또,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습니다.
또한 금주령은 지방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행되었으나, 서울의 사대부·관료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다만, 공·사의 연회가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주정 등의 행위가 제재되는 정도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