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익명조합의) 회계처리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익명조합원(갑)으로써 영업자(을)에게 금전 출자를하고 익명조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익명조합원(갑)이 익명조합(을)에게 금전 출자를 했을시 갑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자산 부채 중 어느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익명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자자인 법인은 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지분율 20%이상)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결대상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감원2005-063, 2005.12.31
[질의]
B은행은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모조합을 구성하였음(2005.6.30. 현재 동 조합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5.6.30. 현재 동 조합의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 업무집행조합원인 A Ltd.는 ○○인베스트먼트와 ○○캐피탈이 출자한 SPC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및 자산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투자심의위원회는 B은행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인씩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B은행, ○○인베스트먼트 및 ○○캐피탈에서 각각 1인씩 담당하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 B은행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되는지.
[회신]
출자금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