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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여린개발자
A법인과 B법인이 대표자 공동명의로 C법인 설립
주주는 AB법인 50:50입니다.
사업초반 인테리어지출을 위해 각 법인이 자본금 외 1억씩 더 입금을 해놓은 상태인데 C법인에서는 가수금, AB법인에서는 가지급금처리하나요?
인정이자가 쌓여서 단기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할 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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