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공동명의의 법인설립시 가지급금처리

A법인과 B법인이 대표자 공동명의로 C법인 설립

주주는 AB법인 50:50입니다.

사업초반 인테리어지출을 위해 각 법인이 자본금 외 1억씩 더 입금을 해놓은 상태인데 C법인에서는 가수금, AB법인에서는 가지급금처리하나요?

인정이자가 쌓여서 단기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할 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