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합 운용 과정에서 현금분배시 회계처리 방법
법인회사에서 투자조합에 출자를 했습니다.
투자조합이 만기로 해산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로 현금배분을 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출자원금이 아닌 한 모두 배당수익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금융 투자 서비스업을 종목으로 합니다.
1.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금액의 일부를 출자비율로 현금배분을 하는 경우
배분액을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보통예금 xx 원/ 배당수익xx원 이렇게요....
2 .투자조합이 조합 소유의 주식을 교환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의 일부분을 출자비율로 현금배분을 하는 경우 이 배분액도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일단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 출자비율대로 조합원들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입니다.
이건 회계처리 안하고 익금 산입(유보)해서 세액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소득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해야 할지 배당수익으로 해야 할지요?
투자자산처분이익은 어떤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인지요?
이 금액은 이미 이익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낸 부분이라 익금불산입(추인)으로 세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조합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이 다른 것이며,
법인회사 기준으로는 현금을 받는 원인이 모두 지분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는것은 배당. 지분의 회수는 배당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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