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1억원 차용 시 이자 0%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공증 받지 않고 우체국 내용증명만 할 경우, 차용증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건지?
3.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는 날, 자금 차입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등기를 받은 날 자금차입을 받아야 되는건지?
(ex, 차용증에 차용일을 2022.10.10로 쓰고,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2022.10.10에 할 경우)
4. 차용금액 1억원을 2022.10.10일부로 차용한다고 작성할 경우, 일부금액을 2022.10.10일날 차입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날(약 4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건지?
5.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이체해도 무방한지?
6. 매월이 아닌 매년 원금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차용증 작성은 추후 차용 소명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실제로 없다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 1억원은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습니다.
2. 우체국 내용증명도 충분합니다.
3.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 날로 보내도 무관합니다.
4. 차용증작성시 원금 대여일을 나눠적든지 각각 두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5. 추후 증여세 소명을 위해 계좌이체해야합니다. 현금으로 변제시 상환 사실을 입증하기어렵습니다.
6. 연단위로 상환해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1억원 차용 시 이자 0%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네 증여세법상 무상대출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증여재산금액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재산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천만원이 넘으려면 2억1천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빌려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2. 공증 받지 않고 우체국 내용증명만 할 경우, 차용증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건지?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증여세 세무조사 시 급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일자에 일어난 차용거래이다는 것을 입증용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는 날, 자금 차입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등기를 받은 날 자금차입을 받아야 되는건지?
차용증 작성하시고 돈받으시고 내용증명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아니면 등기소 가셔서 600원 내시고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ex, 차용증에 차용일을 2022.10.10로 쓰고,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2022.10.10에 할 경우)
4. 차용금액 1억원을 2022.10.10일부로 차용한다고 작성할 경우, 일부금액을 2022.10.10일날 차입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날(약 4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건지?
차용증은 실제와 맞게 작성하셔야하니 6천과 4천 따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5.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이체해도 무방한지?
지참변제한다는 차용증내용 삭제해시면 됩니다.
6. 매월이 아닌 매년 원금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상환에 대한 내용은 차용증에 작성하셔서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법 상 2억이하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십니다.
2. 실무적으로는 공증이나, 우체국내용증명 큰 차이없이 동일한 효과로 과세 관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추가로 받으시면 조금 더 소명의 효율은 증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차용의 진행의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신 차용일에 이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체국 내용증명도 동일한 날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차용증상에 차입금액을 나눠서 받는사항, 해당 기간등을 명시하시고 해당 기간에 맞게 이체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참변제로 작성하셔도 상환일에 맞게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6. 원금상환내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것이기에 기한이 매월, 매년 차이에 따라 효력이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차용증 소명 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원금상환내역이시기에 여력이 되신다면 매년 보다는 주기적으로
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우선적으로 판단하기에 말씀해주신 공증내역, 원금상환내역 등을 통해 소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명 내용은 최대한 많이, 지속, 반복적으로 최대한 남겨놓으시는것이 추후 소명에 대응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0%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3. 차용증상의 차용일에 차입을 받으시면 됩니다.
4.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계좌이체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6.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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