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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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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1억원 차용 시 이자 0%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공증 받지 않고 우체국 내용증명만 할 경우, 차용증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건지?

3.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는 날, 자금 차입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등기를 받은 날 자금차입을 받아야 되는건지?

(ex, 차용증에 차용일을 2022.10.10로 쓰고,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2022.10.10에 할 경우)

4. 차용금액 1억원을 2022.10.10일부로 차용한다고 작성할 경우, 일부금액을 2022.10.10일날 차입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날(약 4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건지?

5.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이체해도 무방한지?

6. 매월이 아닌 매년 원금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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