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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2.22

이중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곧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1억을 빌리고 이자 없이 1억 그대로 갚는다고 차용증 작성을 해도 문제가 덦나요?


아니면 갚기 전까지 매월 +이자를 붙여서 이체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차용증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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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 차용증 작성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렸으면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고, 최종적으로 상환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차용의 본질입니다. 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처리하고 매달 원금 상환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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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여/차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는 차입금 원금은 자녀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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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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