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1억을 빌리고 이자 없이 1억 그대로 갚는다고 차용증 작성을 해도 문제가 덦나요?
아니면 갚기 전까지 매월 +이자를 붙여서 이체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차용증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 차용증 작성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렸으면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고, 최종적으로 상환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차용의 본질입니다. 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처리하고 매달 원금 상환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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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여/차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는 차입금 원금은 자녀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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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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