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곧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1억을 빌리고 이자 없이 1억 그대로 갚는다고 차용증 작성을 해도 문제가 덦나요?
아니면 갚기 전까지 매월 +이자를 붙여서 이체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차용증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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