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여/차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는 차입금 원금은 자녀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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