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세가 되어 개인 연금 약 150만원정도 수령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60세가 되어 그동안 납부했던 개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약 150만원 되고 국민연금도 100만원 정도 따로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세제적격 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을 수령시 분리과세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신청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이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약 300만원 대의 세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상 연금소득만 있다면 절세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정도만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