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연금의 경우 3%~5%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원천세를 환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개인연금은 1,200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1,200만원 초과인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여도 원천징수세액보다 큰 산출세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환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공제금액이 큰 경우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