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공유하는 담장이 있습니다. 즉 담이 서로의 땅을 반반씩 차지하면서 축조된 것이고 그 담은 그 이전이전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희쪽 벽면에 그림을 걸고 식물이 담벼락을 넘어오도록 장식해놓아서 철거 요청을 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담장에 대해서 경계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경계를 넘은 경우라면 철거 청구 등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 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