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장 관련분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웃과 공유하는 담장이 있습니다. 즉 담이 서로의 땅을 반반씩 차지하면서 축조된 것이고 그 담은 그 이전이전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희쪽 벽면에 그림을 걸고 식물이 담벼락을 넘어오도록 장식해놓아서 철거 요청을 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담장에 대해서 경계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경계를 넘은 경우라면 철거 청구 등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 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