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기존에 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