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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1.10

시골집 철거로 돌담을 반정도 무너뜨렸는데 이웃사생활보호로 다시 가려줘야하나요?

예전 오래전부터 살던 시골집이 있습니다. 시골집 돌담을 경계로 이웃집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돌담 1m정도 떨어져서 바로 이웃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래된 시골 집을 철거하면서 바깥화장실과 돌담이랑 붙어있는 돌담 반정도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면서 이웃집 방 창문과 그 위쪽으로 드러납니다. 이웃분이 다시 담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에 누가 돌담을 쌓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 경우 돌담을 저희 쪽에서 쌓았고 일부철거 했다면 이웃이 다시 담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 저희가 담장을 설치해야해나요?

돌담을 이웃이 설치했고 돌담 일부를 철거했고 이웃의 담장설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설치 해야하나요?

돌담설치의 주체를 모르고 돌담을 철거했고 이웃이 담장설치를 요청했다면 저희가 담장을 설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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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기존에 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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