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든 자동차가 썬팅을 하는데 불법인가요?
요즘은 신차사면 모두들 썬팅을 합니다. 썬팅 않한 차량은 못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불법이었던것으로 기업합니다. 요즘 썬팅 관련 규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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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썬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이상의 투과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위반하여 썬팅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썬팅을 너무 짙게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