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썬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이상의 투과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위반하여 썬팅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