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그룹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선팅이 일정 수준 이상의 투광율을 유지하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운전면 투명도 및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규정"에서 규제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앞쪽 유리에 대해 35% 이하로 선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좌석과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투광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팅을 하고자 할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선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