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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 썬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부른숲새206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썬팅이 불법이라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총무그룹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선팅이 일정 수준 이상의 투광율을 유지하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운전면 투명도 및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규정"에서 규제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앞쪽 유리에 대해 35% 이하로 선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좌석과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투광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팅을 하고자 할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선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