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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1.09.12

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죽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실내건축면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Q:공사금액이 1600만원이 넘는다.

위 법령이 맞는것인가?

Q:맞는다면 해당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견적에 있는 내용으로 제품을 보러 갔고 보여준 제품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시공이 다 끝나고 더 비싼 제품이였다며 돈을 더 추가 함

Q: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추후 추가 가격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Q: 위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형법347조:사기의죄(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 성립이 되는가 ?

공사 금액 총 3차 중 2회까지 지불했다.

3.인테리어사장이 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감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가?

또한 인테리어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감리자에게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가? as? 환불?

4.가스 배관 철거 후 가스회사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음

나중에 검시비는 별도라며 검사하려면 2-3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

애초에 가스 검사비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줘야 하나?

작업상 당연히 검사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5.하자를 절대로 하자가 아니라며 우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처음에 견적에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자재 운임비, 자재인상비 등등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견적한다면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함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7.제대로 시공을 하지도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 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

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제 치료중인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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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차례로 간략히 답변을 기재하겠습니다.

    1. 1,500만원이 넘는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것이 맞고,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1,5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제품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질문자분이 이를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규모의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축법상 반드시 감리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리의 경우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총 공사금액을 볼 때 아마도 감리가 필요없는 공사이지 않을까 추측되고,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시공하고 스스로 감리를 한다는 것은 개념상 말이 되지 않으므로 감리비는 명목상 책정된 금액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스스로 시공하지 않고 이를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했다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가스배관철거시 발생한 검사비의 경우 최초 계약내용의 항목에서 빠져있었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분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5.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6. 협의가 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경우 계약이 총액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계약내용에 설계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이 많고, 질문자의 설명에 의하면 추가비용 청구 이전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측컨대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7. 시공상 하자나 공사금액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 그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금액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고, 여타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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