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제 다른 친구가 현역 군인인데 제 친구에 대해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립니다.
애초에 있지도 피지도않은 바람을 폈다는 둥 그래서 차였다는 둥 주위 사람들게 그런 얘길 전했고
그런 얘기가 하루에도 수차례 제 귀에 들려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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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바람을 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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