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채용건강검진을 포함한 서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메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동반해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팩스를 통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만의 정책은 아닐 것이며 어느 기관에서 검진을 받았든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하여서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