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대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으로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9% 정도를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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