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궁금한점 있어요
제가 항상 3.3퍼센트 세금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사대보험 드는곳으로 이직을하는데 사대보험은 세금이 월급에 정확히 몇퍼센트 때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대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으로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의 0.9% 정도를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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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월급(비과세 급여 제외, 예 월 식대 20만원 이내 등)을 기준으로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의 9.4프로를 공제 받고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세후월급계산기 를 검색하시고 받으실 월급을 넣으시면 세금을 감안한 세후금액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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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의 일정율만큼 납부하게 되십니다.
보험구분별 납부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근로자 부담분만 기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월급의 4.5%
건강보험: 월급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월급의 0.9% (업종, 인원수에 따라 추가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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