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 차를 지나가던 차가 쳤습니다! !!
집 주변에는 주차장이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다들 길거리에 주차를 합니다. 저도 길거리에 주차를했는데 차를 뺄려고 나갔더니 어떤분이 차를 치고 기다리고있더군요...
제차 자체는 많이 부딪치지않아서 약간 컴파운드만 사용하면 될거같구요. 상대차는 좀 많이 휘었네요
상대방과 저도 보험사를 불렀는데
이런경우는 100대 0은 안나오나요?
그리고 보험사고 이력이랑 안남게 하고싶은데
그쪽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저희는 고치면 사고이력도남고 만약 100대 0이 아니면 저희에게도 손해고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딱히 고치진 않을려고합니다
만약 합의를하면 합의금이랑은 어느정도 불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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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100대 0은 안나오나요?
: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에 주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 이력이랑 안남게 하고싶은데 그쪽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 과실에 따라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하면 합의금이랑은 어느정도 불러야할까요??
: 예상 수리비로 합의를 하게 되나, 과실이 분쟁이 되어 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님의 과실분만큼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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