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길에 차를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사고가 난후 제차량을 박았어요! 연락와서 나가보니 택시와 승용차가 사고난뒤 택시가 제차를 박았네요
나중에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차가 불법주차 했으니 과실이 있다고 제차수리비의 일부를 내라하고 불법주차 과태료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주차만 했고 자기들이 사고를 내놓고..제차손해도 일부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골목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 주차시 과실 10~20%정도 산정되며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