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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다람쥐175
단호한다람쥐17522.06.01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황은 제 가게 손님 차 주차를 위해 역주행 차선에서 후진주차를 하다가 인도에 조금 붙힌 상태로 정차 후 다시 전진 후 후진해서 방향을 조정해서 차를 인도에 더 붙이려고 했으나 앞에서 오는 차들이 있어서 그 차들이 다 지나간 후에 주차를 하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진로를 막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엇습니다. 근데 앞에서 오던 차량이 정차해있던 저의 차를 박았고 차주가 내리자마자 역주행 방향에 정차했다고 다짜고짜 보험사 불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차주의 말투와 행동을 보아 술을 마신거 같아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게 지인들을 불러서 상의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주는 경찰이 오기전에 옆에잇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위생천이랑 츄파츕스를 사고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음주사실을 음폐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러고는 경찰에게는 저의 지인이 차주본인에게 욕을 했다, 이사람들이 나를 매도하려 했다 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듯이 얘기하고경찰에게 술은 30분 전에 마셨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분도 믿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저와 동시에 시행하여 저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차주는 0.177에 달하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차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뻔뻔하고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불러 역주행 차선에 있던 것을 빌미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점 등을 생각하여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합의금을 2000정도 무리하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경상에 지나지 않고 전치2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충격때매 목과 무릎이 좀 아픈상태 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는 제가 타고있던 차에 제가 적용되는 보험은 없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두번째는 합의금 못내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때 그 차주가 했던 뻔뻔스럽고 야비한 행동을 참작시켜서가도 이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물론 무리하다고 얘기하면 절대 합의안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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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타고있던 차에 제가 적용되는 보험은 없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은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험이 되고 안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시에는 님은 정차중에 충격을 당한 상황으로 사건처리가 된다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합의금 못내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때 그 차주가 했던 뻔뻔스럽고 야비한 행동을 참작시켜서가도 이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처리가 된 법률위반 사항으로 이뤄집니다. 님의 내용을 보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을 먹는 등의 행동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경력,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유무등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되어,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속 즉,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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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책정되며 상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 만약 주차 차량의 보험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경우)도 형사건이 될 수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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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방향에서 주차를 위해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위치에서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구속 구사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할 정도의 사고에서도 합의를 위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2주 진단의 피해에는

    구속은 되지 않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법부에서 양형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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