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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삵171
자비로운삵17122.03.21

월세를 미납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기 가스를 끊어도되는건가요??

제가 코로나확진과 몸상태가 많이 좋지않아서 한동안 일을 못해

월세가 이달까지 총 3개월치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주택관리사를 통해 밀린월세 못내면 방을 빼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이 이해하여 제가 꼭 밀린 월세를 낼테니 20일 일요일 까지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고

주택 관리사와 통화를 하며 관리사께서 녹음하겠다고 하시고 일요일까지 안내시면 전기 가스 끊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하는거 동의하냐고 물어보셔서 네 동의 한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월세가 밀려도 비밀번호 변경과 전기 가스 공급을 끊는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방을빼게되면 보증금을 밀린 월세 관리비를 공제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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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상 2기분 연체에 달했을시 해지 사유입니다..

    3달치라고 하셨으니 2달분은 이미 연체하신것으로 보아 해지한다고해도 무리가없어보입니다.

    해지 통보를 하신게 아닐까 싶네요..

    2달치 안으로 우선 월세납부를 하셔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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