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차감 월세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형편이 어려워 3개월치 월세 13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몇일씩 늦어지긴 했어도 미납없이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어제 연락이와서 차감된 보증금 135만원을 채워달라며 4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2배로 지급해달라고 하며 불이행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감된 보증금을 납부하기전까진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는 별개 상황입니다. 즉, 하자보수에 지연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이고, 월세 미납의 대해서는 임차인 의무 위반이 됩니다. 쉽게 두가지를 조건으로 서로간 다툼을 할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세를 2기에 달하는 동안 연체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이 지셔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차감전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했으니 월세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연체의 사유가 하자보수를 지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현시점 발생한 하자이기에 임대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채우신 상태에서 다시 하자보수에 따른 수리요구를 하셔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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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어제 연락이와서 차감된 보증금 135만원을 채워달라며 4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2배로 지급해달라고 하며 불이행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 임대인이 요구는 이사를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감된 보증금을 납부하기전까진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지만 퇴거를 목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1.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누수로 인한 주방 수리: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주택의 유지와 관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입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기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누수로 인한 주방 수리는 주택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2배 지급 요구:
집주인이 4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2배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통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누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주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주인이 사정을 좀 봐준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퇴거요청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문제가 생겼을때를 위함이지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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