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차감 월세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형편이 어려워 3개월치 월세 13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몇일씩 늦어지긴 했어도 미납없이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어제 연락이와서 차감된 보증금 135만원을 채워달라며 4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2배로 지급해달라고 하며 불이행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감된 보증금을 납부하기전까진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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