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무명
무명 22.12.29

월세 미납으로 인한 퇴거 요청

저는 월세를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1년 4월 13일날 계약을 하고 2022년 3월쯤 계약 어떻게 하실거냐고 집주인께서 물어봐. 일단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나가기 2달전에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10월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 반절정도'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일전인 12월 23일에 집주인이 1월13일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월세는 39만원이고요. 오늘 미납금액 중 5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여 39×3.5=136.5 중 50만원을 납부한상태로 86.5만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달전도 아니고 20일정도 전에 미납되어있긴하지만 방을 빼달라고 할수있지만 강제적으로 가능한가요? 1월 17일날 106만원을 입금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가 들어가야한다고 방을 무조건 빼달라는 상황입니다.. 2월 25일까지는 살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거주는 불법점유입니다.

    다만, 이를 강제적으로 내보낼수는 없고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