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1.01.10

원룸 월세이납이면 집주인이 나가라할때 바로나가야 하나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타격받고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탔는데요 코로나로 결국 회복불능이여서 현제살고 있는 원룸 월세가 4 개월 연체중익니다

보증금 100 이였는데 보증금 초과한 상태인데 결국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계속 미루고근 있는데 이번에는 더이상 미루는것도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당자 나가라고 한다면 당일 바로 집비워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아님 어느정도 정리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또 집을 비우게 된다면 나가는날 보증금 초과된 월세금을 지불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고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나가는게 좋겠지만, 사장님께서는 거주할 곳을 마련해놓고 나가시는 좋기 때문에 사정을 잘 얘기해서 최대한 일찍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초과한 월세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추가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유예시켜주는 법(임시적 특례)이 개정되어 이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상 3기(연속해서 3개월)의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은 이전에 연체가 있더라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6개월간의 연제가 일어나더라도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로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2기(연속해서 2개월)의 연체가 있었더라도 추가 6개월의 연체가 가능해지면서 총 8개월간 연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연체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는 당분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연체된 임대료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임대료가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된금액을 임대인에서 지불하거나 예치된 보증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2개월을 연체하였다면 추가1개월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