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또한 형법은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북한내의 북한 주민 사이의 범죄에 형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로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