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에서 북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되나요?
2020.04.02(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북한 사람들 사이의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복잡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위, 북한주민의 지위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같은 민족이긴하나 다른 평화의 동반자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며, 외국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괴뢰무리로 보고 국가, 외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에 영토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은 맞지만 북한 국민이나 북한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는 북한의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쉽게 북한 국민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들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사살 사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대로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또한 형법은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북한내의 북한 주민 사이의 범죄에 형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로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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