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귀순하면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죄를 짓고 귀순할 경우 그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탈북자들에 대해 수사 기소 공판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 맞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사람도 한국인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유로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한국인으로 보고있습니다(이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탈북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북한인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 북한인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조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해석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바, 북한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문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