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한국인으로 보고있습니다(이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탈북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북한인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 북한인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조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