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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성
골드성22.07.19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한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그렇다면 한반도에 속하는 현재 북한의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 영토안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과 충돌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두번째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되고 인용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갖은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을 수 는 없는지?

현재에서 탈북의 문턱에서 다시 북한으로 압송되는 안타까운 사연(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의

조치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나라와 UN에 동시가입된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왜 우리나라는

그러한 국제법 준수와 모순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헌법에

기초한 해석과 논리로 매일 정쟁과 치열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이 사항부터 해결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통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흑과 백 또는 음 아니면 양, 참 또는 거짓 등의 대립구도로 사회나 경제나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

날선 모양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막대한 무형의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하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분야에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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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헌법상 북한은 그 실체가 애매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북한은 사실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

    북한주민도 당연히 우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에 의하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아

    통일의 대상인 국가로 보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성격과 현실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규범간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