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약 1개월 동안 했습니다 일하면서 폐기도 몇번씩 먹고 폐기 시간이 되지 않은 물건을 실수로 미리 폐기 찍어서 먹은 적도 있고 친구에게도 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죄가 적용되고 저는 어떤 죄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단순 실수 내지 착오로 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폐기 물건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친구는 단순히 주는 물건을 먹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