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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재칼122
로맨틱한재칼12221.09.20

편의점 폐기 횡령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업주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면접 당시에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하였고, 다른 알바생들도 폐기를 먹거나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갔습니다. 업주는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는 하였지, 집으로 가져 가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외의 다른 알바생 3명도 폐기를 매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다른 알바 생들은 허락을 맡았는데 전 허락을 맡고 가져 가지 않았다고 주장 합니다.(이 부분은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폐기를 가져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 했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저는 구두상으로만 허락을 받아서 문자내역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먹었던 금액은 20,000원 미만 입니다. 폐기가 아닌 과자종류는 제 사비로 여러번 구매 간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할 때 비닐봉투 하나를 가져 간 적이 있는데 이일도 횡령으로 고소를하겠다고 하네요. (비닐봉투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제 잘못이 맞고 인정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면 너무 터무니 없는 배상을 요구할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재판을 하기까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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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만원미만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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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설사 발생한다고 하여도 관련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점주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폐기 음식으로 처분이 허락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처분이 허락된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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