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전 6개월간 근무를 했었던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도중에 점주가 아닌 점주님의 아버지 께서 배가 고프면 현재 파는 상품 중에 아무거나 폐기를 찍어서 마음대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말씀 하셔서 그 말을 믿고 녹음이나 카톡 같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쩡한 상품에 폐기를 찍고 먹고를 거의 그 짓을 1개월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점주님의 아버지가 폐기를 찍고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없으니 절도죄에 해당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주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기물품에 대해 회사가 허락한 부분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든지 말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