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1억 3천 전세로 입주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입주할 때 근저당권이 잡히지는 않았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으며
2년 계약이 만료되기 8개월 전,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보정명령이후에 채권자에게는 매수통지서가 발송되었고, 현재는 기각결정정본이 발송된 상황이며 아직 기각 확정은 안된 상태예요.(아마 기각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22년 8월 말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이며, 그 때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경매가 기각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는 말소포함으로 조회하면 기록이 남을텐데,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여요.
전세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청년자금 대출로 받은 상황이라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집 주인이 제 때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