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주일에 화,토를 제외한 나머지 5일을 일 하고, 일하는 5일중 공휴일에 해당될때가 있는데, 그때는 1.5배가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무급휴가 사용시 그주에 주차는 나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부여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합의 하에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화요일과 토요일을 쉬는걸로 한 이후 공휴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