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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24.01.01

공휴일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주일에 화,토를 제외한 나머지 5일을 일 하고, 일하는 5일중 공휴일에 해당될때가 있는데, 그때는 1.5배가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무급휴가 사용시 그주에 주차는 나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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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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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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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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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부여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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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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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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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합의 하에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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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화요일과 토요일을 쉬는걸로 한 이후 공휴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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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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