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주일에 화,토를 제외한 나머지 5일을 일 하고, 일하는 5일중 공휴일에 해당될때가 있는데, 그때는 1.5배가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무급휴가 사용시 그주에 주차는 나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