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재료로 제작된 조명기기 인증 필요여부
KC 인증된 '전구 및 220V AC 전선 및 소켓'을 사용하여 스탠드(탁상조명)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인증된 전선에 달린 스위치로의 단순 ON/OFF 외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 했는데 조명 하우징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 사항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정확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KC인증 대상이라 하고 누구는 안전 확인 대상이라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솔직히 정확한 기준도 명시된 바 없고, 심한 정보 불균형 등 관련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완제품으로 판매 하므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전문 인증 대행 업체나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과 같은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KC 인증된 전구와 전선을 사용하여 스탠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조명 하우징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ON/OFF 기능만 있는 경우라도 조명기기로서의 안전성과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인증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조명기기를 제작할 경우 KC 인증이 필요 여부는 제품 구성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정에 따르면,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조명기기는 일반적으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히 조명 하우징 및 전기 부품이 통합된 경우 안전성 검증이 요구됩니다. 앞서 사용한 인증된 전구와 전선은 이미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조명기기에 통합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성과 전기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완성 후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KC 인증 외에도 안전 확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 통상자원부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자료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란희 전문가입니다.
KC 인증 부품을 사용해도 완제품으로 전기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시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