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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물총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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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재료로 제작된 조명기기 인증 필요여부

KC 인증된 '전구 및 220V AC 전선 및 소켓'을 사용하여 스탠드(탁상조명)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인증된 전선에 달린 스위치로의 단순 ON/OFF 외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 했는데 조명 하우징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 사항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정확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KC인증 대상이라 하고 누구는 안전 확인 대상이라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솔직히 정확한 기준도 명시된 바 없고, 심한 정보 불균형 등 관련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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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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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완제품으로 판매 하므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전문 인증 대행 업체나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과 같은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KC 인증된 전구와 전선을 사용하여 스탠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조명 하우징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ON/OFF 기능만 있는 경우라도 조명기기로서의 안전성과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인증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조명기기를 제작할 경우 KC 인증이 필요 여부는 제품 구성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정에 따르면,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조명기기는 일반적으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히 조명 하우징 및 전기 부품이 통합된 경우 안전성 검증이 요구됩니다. 앞서 사용한 인증된 전구와 전선은 이미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조명기기에 통합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성과 전기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완성 후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KC 인증 외에도 안전 확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 통상자원부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자료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란희 전문가입니다.

    KC 인증 부품을 사용해도 완제품으로 전기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시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