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매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는데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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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되면 그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