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되면 그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