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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24.01.24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비영리법인, B 개인사업자, C 법인 이렇게 있는데 서로 계약을 맺고 C가 A의 일을 해주는데 A가 B에게 용역비를 주고 B가 그 용역비로 C의 직원들 급여, 직원들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해주기로 했을 때

1. 이 계약이 말이 되는 계약인지 문의드립니다.

2. B 개인사업자는 매달 받는 용역비로 인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매달 5,000만원씩 용역비를 A에게 받는다고 했을 때 보통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번의 세금을 B가 신고할 시 맨 위의 C에게 지급하는 금액들을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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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거래이기는 합니다.

    2. B가 A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B는 C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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