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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바위새176

부유한바위새176

동업 세금과 수익분배 방법 문의드려요

단독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수입과 세금(부가세+종소세) 5:5로 분배하려고 합니다

A가 세금 신고하고 5:5로 부담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할텐데, 그렇게 되면 B는 소득증빙이 없어지는게 문제예요 (차후 대출이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테고)

A를 대표로 하고 B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급여지급으로 수입 나눠가지면 종소세 5:5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일 경우에는 B를 근로자 또는 3.3%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3.3% 프리랜서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