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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04.18

법인 콘도분양 복리후생처리요~

콘도분양으로 대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계산서는 받았고요

복리후생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적이나 접대성으로 분양해놓고 복리후생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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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콘도분양으로 대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계산서는 받았고요

    복리후생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적이나 접대성으로 분양해놓고 복리후생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직원들이 복리목적으로 사용한 내역등으로 소명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3030, 1997.11.26)
    【제목】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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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이라면 외부 고객 등을 위해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될 것 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문서 또는 사용내역 등을 보관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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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이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실제사용내역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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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해당 콘도에 직급과 관계 없이 임직원이 해당 콘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콘도 이용일자, 이용한 인원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두어서 복리후생목적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복리후생/접대 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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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의 경우 선급금 처리 후 회원권 취득시 자산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권 형태에 따라 자산 후 별도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검토만 하거나, 아니면, 사용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일정 기간동안 상각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원권 분양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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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복리후생비로 처리시에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도임을 명시하고, 직원들이 사용시에 인증사진 및 예약 입증, 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약확인증, 카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증빙, 계약ㅈ가성시 주용도를 휴가, 휴양, 포상 등으로 기재하고 접대용도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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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규로 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사규, 이용실태 등으로 복리후생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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