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으로 대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계산서는 받았고요
복리후생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적이나 접대성으로 분양해놓고 복리후생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직원들이 복리목적으로 사용한 내역등으로 소명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3030, 1997.11.26)
【제목】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