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으로 대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계산서는 받았고요
복리후생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적이나 접대성으로 분양해놓고 복리후생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