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조트회원권 구매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 지불한 입회금은 계약기간(10년) 만료 후 다시 100% 반환되는 계약입니다.
1. 이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5년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2.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3. 처리 계정과목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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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리조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입회보증금 회원권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가 처리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입회보증금 반환 조건인 리조트회원권은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회원권 회사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반환조건부인 경우 '리조트회원권 입회보증금" 자산 처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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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회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별도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회원권이나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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