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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토끼147
조그만토끼14721.08.04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을 복리 목적으로 취득 후 이용 시,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을 복리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이전등기 완료) 최근 임원이 휴가 목적으로 사용 후,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했습니다.

1.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콘도 지원금은 상여 처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나요?

2.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은 감가상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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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리 목적으로 취득하셨다면,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임직원들 포상휴가등 여러 각도의 운영기준으로 본다면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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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특정 임원만 사용한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콘도의 이용실태 등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콘도회원권은 접대목적이나 직원 복지 등의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업무용자산에 해당하여 무형자산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참고 해석사례

    제도46012-10624, 2001.4.17
    [질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3030, 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259, 2005.08.0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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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임직원에 대한 콘도 사용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임원에 대한 지원으로서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콘도 회원권에 대한 감가상각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중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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