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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토끼147
조그만토끼147
21.08.04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을 복리 목적으로 취득 후 이용 시,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을 복리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이전등기 완료) 최근 임원이 휴가 목적으로 사용 후,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했습니다.

1.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콘도 지원금은 상여 처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나요?

2.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은 감가상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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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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