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언니도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는 언니의 의료비만 떼와서 제쪽에서 공제가 가능한거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연말정산하는사람은 다른사람꺼로 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분들이 언니가 연말정산 하더라도 언니가 의료비공제안받을거면 의료비만 제가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인 언니가 본인의료비공제 안받을거면 의료비만 떼와서 제가 공제받아두되나요?
아니며ㆍ 둘다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일부만 떼서 다른가족이 공제받는게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