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교통 사고 시에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기준으로 각자 보험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50만원 이하이면 그냥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50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험 처리 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할인 유예가 3년간 되기 때문에 사고 건수는 작은 사고라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금액인 경우에는 먼저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사의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