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되는기준이 궁금하고 간이과세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업종에따라 달라지거나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다른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자들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적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 매출(연 환산 매출 8800만원)을 넘길 경우 간이과세를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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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등이 부족한 점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주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은 주로 음식점, 이발소 또는 미장원, 사진관,택시 등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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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등 일정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도 완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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