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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금조192
큰금조19224.02.28

간이과세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되는기준이 궁금하고 간이과세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업종에따라 달라지거나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다른점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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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자들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적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 매출(연 환산 매출 8800만원)을 넘길 경우 간이과세를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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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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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등이 부족한 점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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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주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은 주로 음식점, 이발소 또는 미장원, 사진관,택시 등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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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등 일정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도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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