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주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은 주로 음식점, 이발소 또는 미장원, 사진관,택시 등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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