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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리74
외로운오리74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봉1억이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므로써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했던 자금에 대해서 절세를 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절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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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사업상 지출하였된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는 것이고,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 본인 사업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