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태풍)으로 인해 출입문 파손시 수리는 누가?
1층에 가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어제 오늘 건물주가 이번 태풍에 현관문 고정 및 밑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모래주머니로 막으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던데요. 그런데 이것 저것 얘기하다가 출입문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임차인 제가 수리해야지요? 물으니,
법이 그러니깐 찾아보라고~ 파손시 알아서 고쳐야한다. 그전 임차인도 알아서 수리했다 라고 하시네요
이번 태풍에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해야됩니다.
태풍으로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출입문이 파손되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출입문을 수리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를 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법 374조를 보면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최대한 파손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모래주머니등등)가 있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 되었을 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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