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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라마77
겸손한라마7722.09.04

자연재해(태풍)으로 인해 출입문 파손시 수리는 누가?

1층에 가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어제 오늘 건물주가 이번 태풍에 현관문 고정 및 밑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모래주머니로 막으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던데요. 그런데 이것 저것 얘기하다가 출입문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임차인 제가 수리해야지요? 물으니,

법이 그러니깐 찾아보라고~ 파손시 알아서 고쳐야한다. 그전 임차인도 알아서 수리했다 라고 하시네요

이번 태풍에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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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해야됩니다.

    태풍으로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출입문이 파손되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출입문을 수리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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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를 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법 374조를 보면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파손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모래주머니등등)가 있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 되었을 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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