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마다 주택의 면적도 평가 금액도 다르겠지요
그리고 개발후 받기로 한 (신청한) 평형이 다르고 분양가가 다르겠지요
추후분담금 이란
<신청한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 - <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 평가금액 x 사업비례율) >
입니다
사업비례율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
쉽게 정리하면
새집 가격과 헌집 가격이 차이가 있기에 갭을 추후분담금을 메꾸는 것입니다
다만 헌집이라도 규모가 크다면 오히려 분담금 없이 "새집 +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