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소유자가 갖게되는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매수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계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요
저한테는 입주권이라는게 있다네요
그런데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라는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거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시 입주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현재 건물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권리가격"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 - 권리가격"의 차이가 조합원 분당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조합원마다 주택의 면적도 평가 금액도 다르겠지요
그리고 개발후 받기로 한 (신청한) 평형이 다르고 분양가가 다르겠지요
추후분담금 이란
<신청한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 - <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 평가금액 x 사업비례율) >
입니다
사업비례율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
쉽게 정리하면
새집 가격과 헌집 가격이 차이가 있기에 갭을 추후분담금을 메꾸는 것입니다
다만 헌집이라도 규모가 크다면 오히려 분담금 없이 "새집 +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분담금은 내서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에서 차이만큼을 분담금으러 내는 것입니다.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분담금이 꽤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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