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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4.10

입주권소유자가 갖게되는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매수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계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요

저한테는 입주권이라는게 있다네요

그런데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라는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거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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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시 입주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현재 건물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권리가격"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 - 권리가격"의 차이가 조합원 분당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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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마다 주택의 면적도 평가 금액도 다르겠지요
    그리고 개발후 받기로 한 (신청한) 평형이 다르고 분양가가 다르겠지요

    추후분담금 이란
    <신청한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 - <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 평가금액 x 사업비례율) >
    입니다

    사업비례율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

    쉽게 정리하면
    새집 가격과 헌집 가격이 차이가 있기에 갭을 추후분담금을 메꾸는 것입니다
    다만 헌집이라도 규모가 크다면 오히려 분담금 없이 "새집 +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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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분담금은 내서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에서 차이만큼을 분담금으러 내는 것입니다.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분담금이 꽤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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