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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게274

환한게274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2세셔서 나이조건은 충족합니다. 어머니가 올해 9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셔서 9월 말부터 200만원씩 월급을 받으셔서 4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사업체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