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2세셔서 나이조건은 충족합니다. 어머니가 올해 9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셔서 9월 말부터 200만원씩 월급을 받으셔서 4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사업체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